감정평가 의뢰는 향후 발생할 양도소득세를 절감하고 국세청의 직권 감정평가에 따른 세금 추징 위험을 방지하는 데 유리합니다. 다만 기준시가로 신고할 때보다 당장의 증여세 부담이 늘어날 수 있으며 감정평가 수수료 비용이 발생한다는 점을 함께 고려해야 합니다.
양도소득세
증여재산 평가 방식별 세무 영향은 어떻게 다른가요?
증여재산 가액은 증여일 현재의 시가(객관적 시장 가치)로 평가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시가 확인이 어려운 경우 감정가액(전문 기관의 평가액)이나 기준시가를 적용할 수 있습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에 근거한 상세 비교는 다음과 같습니다.
| 비교 기준 | 감정평가 가액 신고 | 기준시가 신고 |
|---|---|---|
| 평가 가액 수준 | 통상 기준시가보다 높게 형성됨 | 정부가 고시하는 공시가격 적용 |
| 증여세 부담 | 가액이 높아 세액 부담 증가 | 상대적으로 낮은 세액 발생 |
| 양도소득세 영향 | 취득가액이 높아져 양도차익 감소 | 취득가액이 낮아 양도차익 증가 |
| 수수료 공제 | 500만 원 한도로 수수료 공제 가능 | 별도의 수수료 공제 혜택 없음 |
| 과세 안전성 | 국세청 직권 감정 위험 방지 | 직권 감정에 따른 세금 추징 가능 |
감정평가 수수료를 공제받으려면
- 10억 원 이하 부동산: 하나의 감정기관에서 받은 감정가액으로 신고 가능
- 수수료 공제 한도: 500만 원 한도 내에서 수수료 공제 적용
- 영수증 보관: 증여세 신고를 위해 수수료 영수증 보관
- 직권 감정 대상 확인: 매매사례가액 확인이 어려운 단독주택 등은 국세청의 직권 감정 대상이 될 수 있음을 인지
- 추가 과세 방지: 미리 감정평가를 받아 예상치 못한 세금 추징 위험 예방
김동현 회계사 검증택스앤톡 세무회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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