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정평가 의뢰는 향후 발생할 양도소득세를 절감하고 국세청의 직권 감정평가에 따른 세금 추징 위험을 방지하는 데 유리합니다. 다만 기준시가로 신고할 때보다 당장의 증여세 부담이 늘어날 수 있으며 감정평가 수수료 비용이 발생한다는 점을 함께 고려해야 합니다.
양도소득세
증여재산 평가 방식별 세무 영향은 어떻게 다른가요?
증여재산 가액은 증여일 현재의 시가(객관적 시장 가치)로 평가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시가 확인이 어려운 경우 감정가액(전문 기관의 평가액)이나 기준시가를 적용할 수 있습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에 근거한 상세 비교는 다음과 같습니다.
| 비교 기준 | 감정평가 가액 신고 | 기준시가 신고 |
|---|---|---|
| 평가 가액 수준 | 통상 기준시가보다 높게 형성됨 | 정부가 고시하는 공시가격 적용 |
| 증여세 부담 | 가액이 높아 세액 부담 증가 | 상대적으로 낮은 세액 발생 |
| 양도소득세 영향 | 취득가액이 높아져 양도차익 감소 | 취득가액이 낮아 양도차익 증가 |
| 수수료 공제 | 500만 원 한도로 수수료 공제 가능 | 별도의 수수료 공제 혜택 없음 |
| 과세 안전성 | 국세청 직권 감정 위험 방지 | 직권 감정에 따른 세금 추징 가능 |
감정평가 수수료를 공제받으려면
- 10억 원 이하 부동산: 하나의 감정기관에서 받은 감정가액으로 신고 가능
- 수수료 공제 한도: 500만 원 한도 내에서 수수료 공제 적용
- 영수증 보관: 증여세 신고를 위해 수수료 영수증 보관
- 직권 감정 대상 확인: 매매사례가액 확인이 어려운 단독주택 등은 국세청의 직권 감정 대상이 될 수 있음을 인지
- 추가 과세 방지: 미리 감정평가를 받아 예상치 못한 세금 추징 위험 예방
김동현 회계사 검증택스앤톡 세무회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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