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받은 자산을 양도일로부터 소급하여 10년 이내에 매도한다면 이월과세가 적용되어 납부한 증여세를 필요경비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양도소득세
배우자로부터 증여받은 아파트를 매도하는 경우의 예시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배우자가 증여한 아파트를 증여일로부터 5년이 지난 시점에 매도하는 경우 | 가능 (필요경비 산입) |
| 배우자가 증여한 아파트를 증여일로부터 11년이 지난 시점에 매도하는 경우 | 불가 (이월과세 미적용) |
거주자가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으로부터 증여받은 자산을 10년 이내에 양도하면 이월과세(증여자의 취득가액을 기준으로 양도차익을 계산하는 제도)가 적용됩니다. 「소득세법」에 따라 이때 납부한 증여세 상당액은 양도소득세 계산 시 필요경비(소득에서 제외되는 비용 항목)에 산입합니다. 다만, 이월과세를 적용한 결정세액이 적용하지 않은 세액보다 적은 경우에는 이 특례를 적용하지 않습니다.
증여세 공제 혜택을 적용받으려면
- 세액 비교: 이월과세 적용 시와 미적용 시의 결정세액을 비교하여 더 큰 금액이 부과되는 방식 확인
- 보유 기간 점검: 증여받은 날부터 양도일까지의 기간이 10년을 초과하는지 점검하여 이월과세 대상 여부 판단
채지선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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