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받은 주택을 매도하여 그 대금으로 증여세를 납부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다만 증여받은 날부터 10년 이내에 다시 팔면 이월과세나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이 적용되어 세금 부담이 크게 늘어날 수 있습니다.
양도소득세
증여자와의 관계에 따른 과세 기준은 무엇인가요?
배우자나 직계존비속에게 증여받은 부동산을 10년 이내에 양도하면 이월과세가 적용됩니다. 「소득세법」에 따라 양도차익(팔아서 남은 이익) 계산 시 증여자의 당초 취득가액을 기준으로 삼습니다. 그 외 특수관계인(경제적 연관 관계가 있는 사람)에게 증여받은 후 10년 이내에 양도하면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을 검토합니다. 증여자가 직접 양도한 것으로 보아 세액을 재계산할 수 있습니다.
양도소득세 계산과 세금 납부는 어떻게 진행되나요?
- 증여받은 주택을 제3자에게 매도하고 매매대금 수령
- 양도소득세 계산 시 증여세 상당액을 필요경비로 산입
- 이월과세 대상인 경우 증여자의 취득가액을 확인하여 양도차익 산출
- 확정된 증여세와 양도소득세를 각각 기한 내에 신고하고 납부
증여세를 납부하기 위해 주택을 매도하려면
- 연대납세의무 주의: 수증자가 세금을 낼 능력이 없어 조세채권 확보가 곤란한 경우 증여자가 대신 부담
- 세부담 증가 여부 판단: 증여받은 날로부터 10년 이내에 매도하는지 확인
김동현 회계사 검증택스앤톡 세무회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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