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담부증여 시 총 세부담액은 전체 재산가액을 채무액 부분(양도)과 채무액 제외분(순수 증여)으로 나누어 각각 계산한 후 합산합니다. 수증자는 증여세를 납부하고 증여자는 양도소득세를 납부합니다.
양도소득세
채무액 공제 요건과 인정 기준은 무엇인가요?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 간의 부담부증여(채무를 넘겨주는 증여)는 채무가 인수되지 않은 것으로 추정합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채무 등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만 채무액을 공제합니다.
양도차익 안분과 세액 합산 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 증여재산가액에서 수증자가 인수한 채무액을 차감하여 증여세 과세가액을 산출
- '평가가액 × (채무액 / 증여가액)'으로 양도소득세 계산을 위한 가액을 안분
- '원래 취득가액 × (채무액 / 증여가액)'으로 취득가액을 안분
- 산출된 양도차익에 대해 양도소득세를 계산
- 수증자의 증여세와 증여자의 양도소득세를 합산하여 총 세부담액을 확정
부담부증여 시 채무 인정 여부를 판단하려면
수증자가 인수한 채무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채무 등 객관적으로 증명 가능한 항목인지 확인하여 공제 여부를 판단합니다.
방태환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플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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