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세는 증여받은 재산가액에서 관계별 공제액을 뺀 과세표준에 세율을 곱하여 계산합니다. 양도소득세는 양도가액에서 필요경비와 장기보유특별공제, 기본공제를 차례로 차감한 과세표준에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합니다.
양도소득세
증여세와 양도소득세의 계산 단계는 어떻게 되나요?
증여세 계산 절차
- 증여재산 가액 합산 : 증여받은 재산 가액을 모두 합산하여 산정
- 증여재산공제 차감 : 관계별 공제 한도액을 차감
- 추가 공제 적용 : 혼인·출산 시 1억 원 추가 공제 요건을 확인하여 적용
- 증여세 산출 : 과세표준에 구간별 세율을 곱하여 계산
증여재산공제 (10년 합산 기준)
| 증여자와의 관계 | 공제 한도액 |
|---|---|
| 배우자 | 6억 원 |
| 직계존속 | 5,000만 원 (미성년자 2,000만 원) |
| 직계비속 | 5,000만 원 |
| 기타 친족 (4촌 이내 혈족 등) | 1,000만 원 |
증여세 세율
| 과세표준 | 세율 | 누진공제 |
|---|---|---|
| 1억 원 이하 | 10% | - |
| 1억 원 초과 5억 원 이하 | 20% | 1,000만 원 |
| 5억 원 초과 10억 원 이하 | 30% | 6,000만 원 |
| 10억 원 초과 30억 원 이하 | 40% | 1억 6,000만 원 |
| 30억 원 초과 | 50% | 4억 6,000만 원 |
양도소득세 계산 절차
- 양도차익 산출 : 양도가액에서 취득가액과 기타 필요경비를 차감
- 장기보유특별공제 차감 : 3년 이상 보유 시 양도차익의 6%에서 30%를 차감
- 과세표준 산출 : 연 250만 원의 양도소득 기본공제를 적용
- 양도소득세 적용 : 과세표준 구간에 따른 세율을 적용
양도소득세 세율 (2년 이상 보유 부동산 등)
| 과세표준 | 세율 |
|---|---|
| 1,400만 원 이하 | 6% |
| 1,400만 원 초과 5,000만 원 이하 | 15% |
| 5,000만 원 초과 8,800만 원 이하 | 24% |
| 8,800만 원 초과 1억 5,000만 원 이하 | 35% |
| 1억 5,000만 원 초과 3억 원 이하 | 38% |
| 3억 원 초과 5억 원 이하 | 40% |
| 5억 원 초과 10억 원 이하 | 42% |
| 10억 원 초과 | 45% |
세금 공제 혜택을 누락 없이 적용받으려면?
- 공제 가능 한도 판단: 10년간의 합산 금액을 기준으로 과거 증여 이력을 확인하여 적용
- 공제율 적용: 1세대 1주택 고가주택의 보유·거주 기간에 따른 실제 거주 기간을 점검하여 반영
- 요건 확인 및 신청: 혼인·출산 공제 대상 여부 확인을 위해 증여 시점을 확인하여 진행
설해인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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