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소득세
증여재산가액과 전세보증금 금액이 같으면 증여세가 없나요?

증여재산가액과 수증자가 인수한 전세보증금이 동일하면 증여세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다만 증여자는 해당 보증금 상당액에 대해 양도소득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부모가 자녀에게 전세보증금이 있는 아파트를 증여한다고 가정해봅시다.

사례적용 여부
자녀가 증여재산가액과 동일한 금액의 전세보증금을 인수한 경우증여세 미발생
자녀가 전세보증금을 인수하지 않고 부모가 채무를 유지하는 경우증여세 발생

증여세 과세가액 산정 기준과 양도소득세 부과 원리는 무엇인가요?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증여세 과세가액은 증여재산가액에서 수증자가 인수한 채무(빌린 돈)를 뺀 금액으로 결정합니다. 하지만 수증자가 채무를 인수하는 부담부증여의 경우 「소득세법」은 해당 채무액만큼 자산이 유상으로 이전된 것으로 봅니다. 이 경우 증여자는 전세보증금 상당액에 대해 양도소득세를 신고하고 납부할 의무가 있습니다.

가족 간 채무 인수를 인정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배우자나 직계존비속 간 증여 시 채무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것임을 증명하여 채무액 공제 적용합니다.

세무법인 플랜비
김영훈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플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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