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계비속에게 아파트를 부담부 증여하면 채무액 부분은 증여자에게 양도소득세가, 채무 제외분은 수증자에게 증여세와 취득세가 부과됩니다.
양도소득세
부담부증여 시 채무액과 증여재산가액의 구분 기준은 무엇인가요?
「소득세법」에 따라 수증자(증여받는 사람)가 인수한 채무액은 자산이 유상으로 이전된 양도로 봅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은 전체 증여재산가액에서 수증자가 인수한 채무액을 뺀 금액을 증여세 과세가액으로 규정합니다. 「지방세법」에 따라 취득 원인이 채무 인수인지에 따라 유상취득과 무상취득으로 구분하여 취득세를 부과합니다.
세목별 과세표준 산출과 세율 적용은 어떻게 하나요?
- 아파트 전체 가액에서 인수한 채무액을 차감하여 증여세 과세가액 산출
- 수증자의 연령에 따른 증여재산 공제액을 차감하여 과세표준 산출
- 전체 취득가액 중 채무액이 차지하는 비율을 계산하여 양도소득세 산출
- 채무 제외분에는 3.5%의 무상취득 취득세율 적용
- 채무 인수분에는 1~3%의 유상거래 취득세율을 적용하여 취득세 계산
증여재산 공제와 취득세 중과 여부를 판단하려면 무엇을 확인해야 하나요?
- 수증자 성년 여부: 5,000만 원 또는 2,000만 원의 증여재산 공제 적용
- 조정대상지역 및 시가표준액: 취득세 중과세율 적용 여부 판단
김영훈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플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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