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는 전체 재산가액에서 채무액을 제외한 증여세를, 자녀는 채무액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각각 부담합니다. 취득세는 채무 인수분과 나머지 부분을 나누어 각각의 세율로 계산하며 채무 인수가 객관적으로 입증되어야 합니다.
양도소득세
채무액 공제 요건은 어떻게 판단하나요?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르면 직계존비속 간 부담부증여(채무를 포함한 증여)는 원칙적으로 채무가 인수되지 않은 것으로 추정합니다. 다만 국가나 금융기관에 대한 채무 등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만 채무액을 공제합니다. 이 경우 수증자(증여를 받는 사람)가 실제로 채무를 인수한 사실이 증명되어야 합니다.
세목별 세액 산출 단계는 어떻게 되나요?
증여세 산출 단계
- 전체 증여재산가액에서 수증자가 인수한 채무액을 뺍니다.
- 산출된 금액에서 5천만 원의 증여재산공제를 적용
양도소득세 산출 단계
- 수증자가 인수한 채무액을 양도가액으로 설정
- 해당 가액을 기준으로 양도소득세를 산출
취득세 산출 단계
- 채무액을 제외한 무상취득 부분은 3.5%의 세율을 적용
- 채무액에 해당하는 유상취득 부분은 주택 가액에 따라 1%~3%의 세율을 적용
채무 인수 사실을 입증하려면
- 채무 인수 입증: 금융기관 대출금 등 객관적 증빙 서류 준비
- 증여세액 산정: 증여재산공제 5천만 원 한도 적용 여부 확인
설해인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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