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소득세
직계존비속 간 매매와 증여세, 양도소득세, 상속세는 어떻게 구분하나요?

직계존비속 간 거래는 대가 지급 사실을 명백히 입증하면 매매로 인정되어 양도소득세가 부과됩니다. 시가보다 낮은 가격으로 거래하거나 사망 전 일정 기간 내 증여한 경우에는 증여세나 상속세가 추가로 발생할 수 있습니다.

직계존비속 간 거래의 세무상 판단 기준은 무엇인가요?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직계존비속에게 넘긴 재산은 기본적으로 증여받은 것으로 봅니다. 다만 공매(공개 매각)나 경매를 통하거나 대가를 치른 사실이 명백히 인정되면 매매로 진행합니다. 시가보다 낮은 가액(물건의 가치)으로 재산을 양수하여 이익을 얻으면 증여세를 부과합니다. 또한 상속개시일 전 10년 이내에 상속인에게 증여한 재산은 상속재산에 합산하여 계산합니다.

직계존비속 간 매매를 유상 거래로 인정받으려면 어떻게 하나요?

  1. 증빙 자료 확보: 대가 지급 사실을 입증하기 위해 공매나 경매 등 객관적인 자료 확보
  2. 거래 가액 점검: 시가와 거래 대가의 차액이 기준금액 이상이면 증여세가 부과되므로 점검
  3. 증여 시점 판단: 상속인에게 증여한 재산은 10년 이내인 경우 상속세에 합산되므로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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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현 회계사 검증택스앤톡 세무회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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