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주택 보유자가 60세 이상의 직계존속을 동거 봉양하기 위해 세대를 합쳐 2주택이 된 경우, 합친 날부터 10년 이내에 먼저 양도하는 주택은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때 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하며, 부모님 중 한 분만 60세 이상이어도 특례 대상에 해당합니다.
양도소득세
1주택 보유자가 부모님과 동거 봉양을 위해 세대를 합친 경우의 예시는 다음과 같습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65세 아버지와 58세 어머니를 모시기 위해 합가한 경우 | 가능 |
| 55세 부모님과 합가 후 11년이 지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 불가 |
동거 봉양 합가 시 비과세 특례 기준은 무엇인가요?
「소득세법 시행령」에서는 1주택을 보유한 1세대가 1주택을 보유한 60세 이상의 직계존속을 동거 봉양하기 위해 합가하여 2주택을 보유하게 되는 경우를 1세대 1주택 특례로 규정합니다. 이는 효도라는 사회적 가치를 장려하고 주거 안정을 지원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하며, 직계존속 중 한 명만 60세 이상이어도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특례 적용 대상 여부를 확인하려면
- 부득이한 사유 확인: 직계존속이 60세 미만이더라도 중증질환 등 부득이한 사유로 요양급여를 받는 대상인지 진단서나 건강보험 자료로 확인
- 양도 기한 점검: 합가한 날부터 양도 시점까지의 기간이 10년을 초과하지 않았는지 주민등록표 등본의 전입일자를 기준으로 점검
김동현 회계사 검증택스앤톡 세무회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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