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소득세
직계존속에게 부담부채무가 있는 아파트를 증여할 때 증여세는 어떻게 계산하나요?

아파트 가액에서 수증자가 인수한 채무액을 뺀 나머지 금액에 대해서만 증여세를 부과합니다. 수증자가 인수한 채무액 부분은 증여자가 자산을 유상으로 이전한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가 별도로 발생합니다.

채무 공제를 위한 객관적 증빙 요건은 무엇인가요?

직계존비속 간 부담부증여는 채무가 인수되지 않은 것으로 추정합니다. 금융기관 대출금이나 국가에 대한 채무 등 객관적 증빙이 있는 경우에만 채무액으로 인정합니다. 해당 부동산에 담보된 임대보증금(세입자에게 반환할 보증금)도 공제 가능한 채무에 포함됩니다.

부담부증여 세액 산출 단계는 어떻게 되나요?

  1. 증여일 현재 아파트의 전체 재산가액 산정
  2. 재산가액에서 수증자가 실제 인수한 채무액을 차감하여 과세가액 산출
  3. 수증자의 성년 여부에 따른 증여재산공제 적용
  4. 과세표준에 10%에서 50%의 누진세율을 적용하여 증여세 산출
  5. 인수한 채무액에 대한 양도소득세 별도 신고 및 납부

채무 공제와 재산공제를 판단하려면

  1. 채무 객관적 입증 가능 여부: 금융기관 대출금이나 임대보증금 등 증빙 확인 후 증여세 과세가액 공제 대상 판단
  2. 수증자 연령 확인: 미성년자 여부에 따른 증여재산공제 한도(2천만 원 또는 5천만 원) 확인
세무법인 플랜비
김영훈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플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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