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기 소유 토지 위의 기존 건물을 신축 목적으로 철거하면 해당 비용을 신축 건물의 취득가액에 산입합니다. 다만 토지 취득 후 즉시 철거하거나 단순 수선 성격인 경우에는 세무 처리 방식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양도소득세
본인 소유 토지 위의 건물을 허물고 새 건물을 짓는 경우의 예시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본인 소유 건물을 신축 목적으로 철거 | 해당 |
| 토지 사용 목적으로 건물 매입 후 즉시 철거 | 미해당 |
자본적 지출의 처리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소득세법」에 따르면 자산의 가치를 현실적으로 증가시키는 지출은 자본적 지출로 봅니다. 기존 건축물을 새로운 건축물 신축을 위해 철거하는 경우 해당 비용은 자본적 지출에 포함합니다. 이 경우 철거비용과 기존 건축물의 장부가액을 합산하여 신축 건물의 취득가액으로 처리합니다. 「법인세법」에서도 자산의 내용연수를 연장시키거나 가치를 실질적으로 증가시키는 수선비를 자본적 지출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취득가액 산입 여부를 확인하려면
- 취득 목적 확인: 토지만 사용할 목적으로 건축물이 있는 토지를 취득했는지 매매계약서와 취득 목적 점검
- 재건축 사유 파악: 재해나 노후화 등 부득이한 사유로 재건축을 하는지 확인하여 양도 시 필요경비 인정 가능성 판단
- 지출 성격 구분: 단순한 용도변경이나 개량을 위한 철거인지 파악하여 수익적 지출 해당 여부 확인
김동현 회계사 검증택스앤톡 세무회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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