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가와 대가의 차액이 시가의 30% 또는 3억 원 중 적은 금액 이상이면 증여세가 부과됩니다. 시가와 거래가액의 차액이 3억 원 이상이거나 시가의 5% 이상인 경우 시가를 기준으로 양도소득세를 재계산합니다.
양도소득세
부동산 시가 산정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소득세법」에 따라 「상속세 및 증여세법」의 평가 규정을 준용(비슷한 상황에 적용)합니다. 원칙적으로 양도일 또는 취득일 전후 각 3개월 이내의 매매·감정·수용가액 등을 시가로 봅니다.
증여세와 양도소득세 계산 구조는 어떻게 되나요?
증여세 계산 단계
- 시가와 대가의 차액을 산출
- 시가의 30%와 3억 원 중 적은 금액을 확인
- 차액에서 위 적은 금액을 뺀 값을 증여재산가액으로 확정 산식: (시가 - 대가) - Min(시가 × 30%, 3억 원)
양도소득세 계산 단계
- 시가와 거래가액의 차액이 시가의 5% 이상인지 또는 3억 원 이상인지 판단
- 기준에 해당하면 실제 거래가액 대신 시가를 양도가액으로 적용
- 시가에서 취득가액과 필요경비를 차감하여 양도차익을 산출
저가양도 시 세금 부담을 판단하려면
- 세목별 중복 점검: 양도인에게 시가 기준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더라도 양수인에게 별도의 증여세가 부과될 수 있으므로 두 세목을 모두 점검
- 부당행위계산 특례 확인: 「법인세법」상 시가에 해당하여 부당행위계산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 특례 요건을 충족하는지 확인
채지선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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