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피 상장주식 대주주는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 기준으로 지분율이나 시가총액이 일정 요건을 충족한 주주를 말합니다. 대주주에 해당하면 주식 양도 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 양도소득세를 신고하고 납부할 의무가 있습니다.
양도소득세
코스피 상장주식 대주주 판단 요건과 세율은 어떻게 되나요?
대주주 여부는 「소득세법」에 따라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의 주식 소유 현황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다만, 종료일 현재 기준에 미달했더라도 이후 주식을 추가 취득하여 지분율 요건을 충족하면 그 시점부터 대주주로 간주합니다.
| 구분 | 적용 기준 및 세율 |
|---|---|
| 대주주 요건 | 지분율 1% 이상 또는 시가총액 50억 원 이상 |
| 1년 미만 보유 | 과세표준의 30% 적용 |
| 1년 이상 보유(3억 이하) | 과세표준의 20% 적용 |
| 1년 이상 보유(3억 초과) | 3억 원 초과분에 대해 25% 적용 |
2024년 상반기 양도분부터 시가총액 기준이 기존 10억 원에서 50억 원으로 상향되었습니다. 중소기업 외 법인의 주식을 1년 미만 보유하고 양도하는 경우에는 30%의 세율이 적용되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양도소득세 신고 대상 여부를 확인하려면
- 지분율 변동 확인: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 이후 주식을 추가 취득하여 지분율이 1% 이상이 되었는지 증권사 보유 현황으로 점검합니다.
- 신고 기한 준수: 양도일이 속하는 반기의 말일부터 2개월 이내에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예정신고를 마쳐야 합니다.
- 보유 기간 산정: 주식 보유 기간에 따라 세율이 달라지므로 매수일과 매도일을 기준으로 정확한 기간을 산정합니다.
방태환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플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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