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 수용 시 양도시기는 대금을 청산한 날, 수용의 개시일, 소유권이전등기 접수일 중 가장 빠른 날입니다. 원칙적으로 세 가지 시점 중 가장 먼저 도래하는 날을 기준으로 양도소득세를 계산합니다.
양도소득세
토지 수용 양도시기 판단 기준은 무엇인가요?
「소득세법」에 따라 공익사업을 위해 토지가 수용되는 경우, 아래의 기준 중 가장 빠른 날을 양도시기로 결정합니다.
| 구분 | 양도시기 판단 기준 |
|---|---|
| 일반적인 수용 | 대금 청산일, 수용 개시일, 소유권이전등기 접수일 중 가장 빠른 날 |
| 소송으로 인한 공탁 | 소유권 관련 소송의 판결 확정일 |
| 보상금 증액 | 이의신청 등에 따른 증액 여부와 관계없이 당초 수용시기 |
보상금 공탁이나 증액 여부를 확인하려면
- 소송 여부 확인: 소유권 관련 소송으로 보상금이 공탁되었다면 판결 확정일을 확인하여 양도시기 판단
- 증액 신청 시 주의: 수용보상금 증액을 위한 이의신청을 진행하더라도 양도시기는 당초 수용시기로 고정됨 유의
김동현 회계사 검증택스앤톡 세무회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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