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 수용 재판에서 패소하여 보상금이 확정되었다면, 보상금 확정일과 소유권이전등기 접수일 중 빠른 날을 양도시기로 봅니다. 일반적인 수용 절차와 달리 재판 결과에 따라 양도 시점이 결정되므로 판결 확정일을 정확히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양도소득세
보상금 확정 시점의 양도 시기 기준은 무엇인가요?
「소득세법」에 따르면 자산의 양도시기는 원칙적으로 대금을 청산한 날입니다. 「소득세법 시행령」은 토지 수용 시 대금청산일, 수용개시일, 소유권이전등기 접수일 중 빠른 날을 양도시기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수용재결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했으나 패소하여 보상금이 확정된 경우에는 보상금 확정일과 소유권이전등기 접수일 중 빠른 날을 기준으로 삼습니다.
| 구분 | 양도시기 판단 기준 |
|---|---|
| 일반적 수용 | 대금청산일, 수용개시일, 소유권이전등기 접수일 중 빠른 날 |
| 보상금 확정 시 | 보상금 확정일과 소유권이전등기 접수일 중 빠른 날 |
| 소유권 소송 시 | 보상금이 공탁된 경우 판결 확정일 |
양도소득세 신고를 위한 확정 시점을 확인하려면
- 등기접수일 확인: 보상금 수령 전 소유권이 이전되었다면 등기사항전부증명서를 통해 접수일 확인
- 판결 확정일 점검: 재판 패소로 보상금이 확정되었다면 판결문상에 기재된 판결 확정일 점검
김동현 회계사 검증택스앤톡 세무회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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