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사업용 토지를 양도할 때는 일반 양도소득세 세율에 10%포인트를 가산한 중과세율이 적용되어 세부담이 커집니다. 만약 해당 토지가 지정지역에 소재한다면 10%포인트를 추가로 가산하여 더 높은 세율을 적용받게 됩니다.
양도소득세
비사업용 토지의 중과세율과 판단 기준은 무엇인가요?
「소득세법」에 따라 비사업용 토지 양도 시 과세표준 구간별 기본세율에 10%포인트를 더한 16~55%의 세율을 적용합니다. 지정지역 내 토지는 여기에 10%포인트를 다시 추가합니다.
또한, 토지 소유 기간 중 일정 기간 농지 소재지에 거주하며 직접 경작하지 않은 농지 등을 비사업용으로 판단합니다. 구체적인 유형별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 토지 유형 | 비사업용 판단 기준 |
|---|---|
| 농지 | 소재지 미거주 또는 직접 경작하지 않은 경우 |
| 임야 | 소유자의 거주지와 무관하게 보유한 경우 |
| 목장용지 | 법령에서 정한 기준 면적을 초과하는 경우 |
| 나대지 | 재산세 별도합산 또는 분리과세 대상이 아닌 경우 |
다만, 비사업용 토지라 하더라도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이라면 「소득세법」에 따른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보유기간에 따라 양도차익의 6%에서 최대 30%까지 공제율을 적용합니다.
비사업용 토지 양도 시 세부담을 확인하려면
- 지정지역 소재 여부: 양도하려는 토지가 지정지역에 해당하는지 확인하여 10%포인트 추가 가산 여부를 점검합니다.
- 보유기간 확인: 토지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지 등기부등본 등으로 검토하여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 가능 여부를 확인합니다.
김동현 회계사 검증택스앤톡 세무회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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