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의 이용편의를 위해 지출한 신설도로가액은 자산 가치를 현실적으로 증가시키는 자본적 지출에 해당하며, 증명서류를 갖춘 경우 필요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지출의 목적과 토지 소유 관계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양도소득세
토지 소유자가 이용편의를 위해 도로를 신설하고 비용을 지출한 사례별 적용 여부는 다음과 같습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자기 토지에 도로를 신설하여 국가에 기부채납한 경우 | 가능 |
| 타인 토지에 진입도로를 개설하며 공사비를 지출한 경우 | 불가 |
자본적 지출의 인정 기준은 무엇인가요?
「소득세법」에 따르면 양도자산의 용도변경, 개량 또는 이용편의를 위하여 지출한 비용은 자본적 지출로서 필요경비에 포함합니다.
- 가치 증가: 해당 지출이 자산의 가치를 현실적으로 증가시키는 경우에만 인정
- 증빙 요건: 법정 증명서류를 수취·보관하거나, 금융거래 증명서류에 의해 실제 지출 사실이 확인되어야
필요경비 산입 여부를 확인하려면
- 증빙 서류 보유: 신용카드 매출전표, 현금영수증, 세금계산서 중 하나를 보유하고 있는지 확인
- 금융거래 내역: 법정 증명서류가 없다면 계좌이체 내역 등 실제 지출을 입증할 수 있는 금융거래 증명서류 점검
- 소유 관계 확인: 도로가 개설된 토지의 소유권이 본인에게 있는지 또는 기부채납 대상인지 등 소유 관계 확인
김동현 회계사 검증택스앤톡 세무회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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