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소득세
토지 이용편의를 위해 지출한 신설도로가액도 필요경비로 계상할 수 있나요?

토지의 이용편의를 위해 지출한 신설도로가액은 자산 가치를 현실적으로 증가시키는 자본적 지출에 해당하며, 증명서류를 갖춘 경우 필요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지출의 목적과 토지 소유 관계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토지 소유자가 이용편의를 위해 도로를 신설하고 비용을 지출한 사례별 적용 여부는 다음과 같습니다.

사례적용 여부
자기 토지에 도로를 신설하여 국가에 기부채납한 경우가능
타인 토지에 진입도로를 개설하며 공사비를 지출한 경우불가

자본적 지출의 인정 기준은 무엇인가요?

「소득세법」에 따르면 양도자산의 용도변경, 개량 또는 이용편의를 위하여 지출한 비용은 자본적 지출로서 필요경비에 포함합니다.

  • 가치 증가: 해당 지출이 자산의 가치를 현실적으로 증가시키는 경우에만 인정
  • 증빙 요건: 법정 증명서류를 수취·보관하거나, 금융거래 증명서류에 의해 실제 지출 사실이 확인되어야

필요경비 산입 여부를 확인하려면

  1. 증빙 서류 보유: 신용카드 매출전표, 현금영수증, 세금계산서 중 하나를 보유하고 있는지 확인
  2. 금융거래 내역: 법정 증명서류가 없다면 계좌이체 내역 등 실제 지출을 입증할 수 있는 금융거래 증명서류 점검
  3. 소유 관계 확인: 도로가 개설된 토지의 소유권이 본인에게 있는지 또는 기부채납 대상인지 등 소유 관계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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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현 회계사 검증택스앤톡 세무회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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