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가 은행 대출금을 승계하여 갚는 조건으로 토지를 증여하는 부담부증여는 가능합니다. 대출금 상당액은 부모의 양도소득세 대상으로 분류합니다. 대출금을 제외한 나머지 가액은 자녀의 증여세 대상으로 각각 구분하여 과세합니다.
양도소득세
예를 들어, 부모가 시가 10억 원의 토지(은행 대출금 4억 원 포함)를 자녀에게 증여한다고 가정해봅시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자녀가 토지와 함께 은행 대출금 4억 원을 실제로 인수하는 경우 | 부담부증여 해당 |
| 자녀가 토지만 증여받고 대출금은 부모가 계속 상환하는 경우 | 일반 증여 해당 |
부담부증여의 채무 인수 요건은 무엇인가요?
증여재산의 채무를 수증자가 인수하면 해당 채무액을 뺀 금액을 증여세 과세가액으로 합니다(「상속세 및 증여세법」). 이와 동시에 인수한 채무액은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양도로 봅니다(「소득세법」). 다만 배우자나 직계존비속(가족 관계의 범위) 간의 부담부증여는 채무가 인수되지 않은 것으로 추정합니다. 이 경우 금융기관에 대한 채무 등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때에만 채무액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부담부증여를 적용받으려면
- 자녀의 채무 상환 능력 점검: 인수한 대출금의 원금과 이자를 실제로 자녀의 소득으로 상환해야 함
- 부모의 양도소득세 부담액 계산: 대출금 상당액은 부모가 토지를 유상으로 이전한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가 부과됨
이준호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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