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소득세
토지를 공시지가로 평가하여 상속세 신고 후 양도하는 경우 양도차익 계산은 어떻게 하나요?

양도 당시 실지거래가액에서 상속 당시 신고한 공시지가를 취득가액으로 차감하여 계산합니다. 세무서장이 가액을 결정하거나 경정한 경우에는 그 결정된 가액을 취득가액으로 적용합니다.

상속받은 토지의 취득가액 산정 기준은 무엇인가요?

상속받은 자산의 양도차익 계산 시 취득 당시 실지거래가액은 상속개시일(재산 상속이 시작된 날) 현재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평가한 가액으로 봅니다. 상속세 신고 시 공시지가로 평가했다면 해당 금액이 양도소득세 계산의 기초가 되는 취득가액이 됩니다.

양도차익을 계산하는 구체적인 단계는 어떻게 되나요?

  1. 양도 당시의 실지거래가액 확인
  2. 상속 당시 신고한 공시지가를 취득가액으로 설정
  3. 자본적 지출액이나 양도비 등 기타 필요경비 합산
  4. 양도가액에서 취득가액과 필요경비를 차감하여 양도차익 산출

산식: 양도차익 = 양도가액 - 취득가액(상속 당시 평가액) - 기타 필요경비

세무서 결정 가액을 확인하려면

상속세 신고 후 세무서장이 해당 토지의 가액을 결정하거나 경정한 사실이 있는지 확인 후 해당 가액을 취득가액으로 적용합니다.

세무법인 에스브이
박재덕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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