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받은 토지를 일정 기간 내 매도하면 증여자와의 관계에 따라 양도소득세 이월과세나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이 적용됩니다. 이 경우 증여자가 취득한 가액을 기준으로 양도소득세를 계산하여 세부담이 늘어날 수 있습니다.
양도소득세
이월과세와 부당행위계산 부인 기준은 무엇인가요?
「소득세법」에 따라 배우자나 특수관계인(본인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사람)으로부터 증여받은 자산을 단기간 내 양도하면 세액을 재계산합니다. 2023년 1월 1일 이후 증여받은 분부터는 적용 기간이 기존 5년에서 10년으로 연장되었습니다.
| 구분 | 적용 대상 | 주요 내용 |
|---|---|---|
| 이월과세 |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 | 증여자의 당초 취득가액을 기준으로 양도차익 산정 |
| 부당행위계산 부인 | 기타 특수관계인 | 증여자가 직접 양도한 것으로 보아 세액 부과 |
양도소득세 특례 적용을 판단하려면
- 세액 비교: 이월과세 적용 시 결정세액이 미적용 시보다 적은지 비교
- 적용 제외 대상 확인: 사업인정고시일로부터 소급하여 2년 이전에 증여받은 토지가 수용되는지 확인
김영훈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플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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