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와 건물을 함께 양도할 때는 실지거래가액으로 구분하여 기재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만약 가액 구분이 불분명하거나 구분 기재한 가액이 법정 안분가액과 30% 이상 차이가 난다면 감정평가가액이나 기준시가 비율 등을 활용해 안분계산해야 합니다.
양도소득세
안분계산 적용 기준은 어떻게 판단하나요?
「소득세법」에 따라 토지와 건물을 일괄 양도할 때는 각 자산별 실지거래가액을 구분하여 기재해야 합니다. 다만 납세자가 구분 기재한 가액이 법령에 따른 안분계산 가액과 100분의 30 이상 차이가 있는 경우에는 가액 구분이 불분명한 것으로 봅니다. 이 경우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안분계산 규정을 적용하여 양도가액을 다시 산정합니다.
자산별 안분계산 순서는 어떻게 되나요?
- 감정평가가액 확인: 감정평가가액이 있는 경우 해당 가액에 비례하여 안분합니다.
- 감정평가 기간 확인: 감정평가는 공급시기 과세기간의 직전 과세기간 개시일부터 종료일까지의 평가액이어야 합니다.
- 기준시가 적용: 감정평가가액이 없거나 기준시가가 모두 있는 경우 공급계약일 현재의 기준시가 비율로 안분합니다.
- 장부·취득가액 적용: 기준시가가 없거나 위 방법 적용이 곤란하면 장부가액 또는 취득가액 비율로 안분합니다.
안분계산 예외 대상인지 확인하려면
- 타 법령에 따른 구분 여부: 다른 법령에 따라 토지와 건물 가액을 구분했는지 확인합니다. 이 경우 30% 이상 차이가 나더라도 실지거래가액 구분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 건물 철거 여부: 건물을 공급받은 후 즉시 철거하고 토지만 사용하는지 점검합니다. 해당 사유가 있으면 안분계산 예외 대상으로 분류되어 실지거래가액이 인정됩니다.
이준호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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