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와 건물을 함께 소유한 부동산 1채는 세법상 하나의 주택으로 계산합니다. 토지와 건물을 각각 별개의 주택으로 보아 중복 합산하지 않습니다.
양도소득세
세목별 주택 수 산정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 세목 | 주택 수 산정 기준 | 법적 근거 |
|---|---|---|
| 양도소득세 | 건물과 그에 딸린 토지를 하나의 단위로 보아 1주택으로 계산 | 「소득세법」 |
| 종합부동산세 | 주택 건물과 부속토지를 함께 소유한 경우 하나의 주택으로 간주 | 「종합부동산세법」 |
| 취득세 | 건물과 토지를 모두 소유한 부동산 1채를 하나의 주택으로 산정 | 「지방세법 시행령」 |
취득세 주택 수를 점검하려면 무엇을 확인해야 하나요?
주택의 부속토지만 소유한 경우에도 취득세 산정 시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보아 점검합니다.
설해인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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