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담부 증여 시 증여자는 채무액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수증자는 채무액을 제외한 증여세와 전체 가액에 대한 취득세를 납부합니다.
양도소득세
부담부 증여 시 세목별 과세 대상과 산정 기준은 무엇인가요?
증여세는 증여재산가액에서 수증자가 인수한 채무액을 뺀 금액을 과세가액(세금을 매기는 기준 금액)으로 합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산정합니다.
양도소득세는 수증자가 인수한 채무액을 자산이 유상으로 이전되는 양도로 보아 부과합니다. 「소득세법」에 근거하여 증여자가 납부합니다.
취득세는 채무 인수분과 채무 제외분으로 나누어 계산합니다. 「지방세법」에 따라 유상취득과 무상취득 세율을 각각 적용하여 수증자가 납부합니다.
| 세목 | 납세의무자 | 과세 대상 |
|---|---|---|
| 증여세 | 수증자 | 증여재산가액에서 인수한 채무액을 제외한 금액 |
| 양도소득세 | 증여자 | 수증자가 인수한 채무액에 해당하는 부분 |
| 취득세 | 수증자 | 주택 전체 가액 (채무 인수분과 제외분 구분) |
증여 취득세 중과 예외 요건을 점검하려면
- 채무 증빙 서류 준비: 배우자나 직계존비속 간 증여 시 금융기관 채무 등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증빙 마련
- 취득세 중과세율 확인: 조정대상지역 내 공시가격 3억 원 이상 주택 증여 시 1세대 1주택자 등 예외 요건 점검
- 다주택자 중과 여부 판단: 주택 가액과 주택 수에 따른 채무 인수분 세율 적용 범위 확인
이준호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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