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가와 거래 가액의 차액을 시가의 5% 이내 또는 3억 원 미만으로 설정하면 증여세, 양도소득세, 취득세 부담을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양도소득세
아파트 시가 산정 기준과 평가 기간은 어떻게 되나요?
거래 가액 설정 전 시가를 먼저 파악해야 합니다. 시가는 양도일 또는 취득일 전후 각 3개월 이내의 매매사례가액(유사한 자산의 매매 가격)이나 감정가액(감정평가기관의 평가액) 등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소득세법」에 따라 「상속세 및 증여세법」의 규정을 준용하여 평가합니다.
세목별 부당행위계산 부인을 피하기 위한 거래 가액 설정 방법은 무엇인가요?
- 증여세 과세 제외 범위를 확인합니다. 시가의 30%와 3억 원 중 적은 금액 미만의 차액으로 거래 가액을 설정
- 양도소득세 부당행위 기준을 적용합니다. 시가와 거래 가액의 차액이 3억 원 미만이면서 시가의 5% 미만이 되도록 설정
- 취득세 과세표준(세액 산출의 기초가 되는 금액) 결정 기준을 확인합니다. 시가인정액과 사실상 취득가격의 차액이 3억 원 미만이면서 시가인정액의 5% 미만이 되도록 설정
특수관계인 간 아파트 거래 시 세무 위험을 방지하려면
- 양도소득세 부당행위 대상 여부: 시가와 거래 가액의 차액이 시가의 5% 또는 3억 원 이상인지 확인
- 취득세 과세표준 결정 방지: 사실상 취득가격이 시가인정액의 5% 이상 차이 나지 않도록 관리
- 증여세 부과 방지: 시가와 대가의 차액이 시가의 30%와 3억 원 중 적은 금액을 넘지 않는지 점검
채지선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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