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부동산 양도 시 양도일까지 계속해서 5년 이상 국내에 주소 또는 거소를 둔 거주자라면 국내에서 양도소득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습니다. 거주 기간이 5년 미만인 경우에는 국외 자산 양도에 대한 납세의무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양도소득세
국내 거주 기간에 따른 해외 아파트 양도 사례는 다음과 같습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국내에 6년 동안 주소를 둔 거주자의 해외 아파트 양도 | 가능 |
| 국내에 3년 동안 거소를 둔 거주자의 해외 아파트 양도 | 불가 |
국외 자산 양도소득의 과세 범위와 거주자 기준은 무엇인가요?
국외에 있는 토지나 건물 등을 양도하여 발생하는 소득은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에 해당합니다. 이때 납세의무자는 해당 자산의 양도일까지 계속하여 5년 이상 국내에 주소 또는 거소를 둔 거주자로 한정합니다. 여기서 거주자란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83일 이상의 거소를 둔 개인을 뜻합니다.
국외 부동산 양도소득세 납세 대상 여부를 확인하려면
- 거주 기간 확인: 양도일 기준 과거 5년 동안 국내에 계속해서 주소나 거소를 유지했는지 출입국사실증명이나 주민등록표로 확인
- 환차익 제외 여부: 양도 소득 금액에 외화차입금의 환율 변동으로 발생한 환차익이 포함되어 있는지 점검하여 과세 대상에서 제외
조혜진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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