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부동산 양도 시 양도일까지 계속해서 5년 이상 국내에 주소 또는 거소를 둔 거주자라면 국내에서 양도소득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습니다. 거주 기간이 5년 미만인 경우에는 국외 자산 양도에 대한 납세의무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양도소득세
국내 거주 기간에 따른 해외 아파트 양도 사례는 다음과 같습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국내에 6년 동안 주소를 둔 거주자의 해외 아파트 양도 | 가능 |
| 국내에 3년 동안 거소를 둔 거주자의 해외 아파트 양도 | 불가 |
국외 자산 양도소득의 과세 범위와 거주자 기준은 무엇인가요?
「소득세법」에 따르면 국외에 있는 토지나 건물 등을 양도하여 발생하는 소득은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에 해당합니다. 이때 납세의무자는 해당 자산의 양도일까지 계속하여 5년 이상 국내에 주소 또는 거소를 둔 거주자로 한정합니다. 여기서 거주자란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83일 이상의 거소를 둔 개인을 뜻합니다.
국외 부동산 양도소득세 납세 대상 여부를 확인하려면
- 거주 기간 확인: 양도일 기준 과거 5년 동안 국내에 계속해서 주소나 거소를 유지했는지 출입국사실증명이나 주민등록표로 확인합니다.
- 환차익 제외 여부: 양도 소득 금액에 외화차입금의 환율 변동으로 발생한 환차익이 포함되어 있는지 점검하여 과세 대상에서 제외합니다.
조혜진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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