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제간 아파트 증여 시 1,000만 원의 증여재산공제나 부담부증여, 저가양도 방식을 통해 세금을 절감할 수 있습니다.
양도소득세
증여자의 주택 보유 상황에 따른 유리한 절세 방식은 무엇인가요?
증여자가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을 갖추었거나 양도차익(자산 매각 이익)이 적다면 부담부증여가 유리합니다. 다만 다주택자로서 양도세가 중과되는 지역의 주택을 증여할 때는 단순 증여보다 세부담이 커질 수 있습니다.
절세 방법별 세액 산정 기준과 실행 단계는 어떻게 되나요?
증여재산공제 활용
- 형제로부터 증여받을 경우 10년 동안 합산하여 1,000만 원까지 공제
부담부증여 실행
- 아파트에 담보된 대출금이나 전세보증금을 수증자에게 함께 인계
- 채무액은 양도로 보아 증여자가 양도소득세를 납부
- 채무를 제외한 나머지 순수 증여분은 수증자가 증여세를 납부
저가양도 방식 활용
- 시가와 거래가액의 차액을 시가의 30%와 3억 원 중 적은 금액 이내로 설정
- 해당 범위 내에서 거래 시 증여세 미부과
세무상 불이익을 방지하려면 무엇을 점검해야 하나요?
- 기타 친족 공제 합산 한도: 수증자 기준 이전 10년 이내 공제 금액 확인
- 양도소득세 재계산 주의: 저가양도 시 시가와 거래가액 차이가 5% 또는 3억 원 이상인지 확인
- 세부담 비교: 증여자의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여부 확인 후 단순 증여와 비교
설해인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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