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세는 재산을 받은 수증자가 부담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채무를 함께 넘기는 부담부증여 시 채무액에 대한 양도소득세는 증여자가 부담합니다.
양도소득세
증여세는 재산을 무상으로 이전받은 수증자가 납부할 의무를 집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수증자의 주소가 불분명하거나 납부 능력이 없으면 증여자가 연대하여 납부합니다. 부담부증여(채무를 포함한 증여)는 채무액을 양도로 보아 「소득세법」에 따라 증여자가 양도소득세를 부담합니다. 형제자매는 기타 친족에 해당하여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10년 이내 합산 기준으로 1,000만 원까지 증여재산공제를 적용받습니다.
증여 후 자산을 양도할 때 부당행위계산 여부를 판단하려면
- 부당 감소 여부 점검: 형제 등 특수관계인에게 증여한 후 수증자가 10년 이내에 다시 양도하는 경우 점검
- 양도소득세 재계산 요건 판단: 증여자가 직접 양도한 것으로 보아 세액이 재계산될 수 있는지 확인
김동현 회계사 검증택스앤톡 세무회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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