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지처분으로 권리면적을 초과하여 취득한 면적의 취득시기는 원칙적으로 환지처분 공고일의 다음 날입니다. 다만, 해당 청산금을 장기할부로 납부한다면 소유권이전등기 접수일, 인도일, 사용수익일 중 가장 빠른 날을 취득시기로 봅니다.
양도소득세
증환지 면적의 취득시기 판단 기준은 무엇인가요?
「소득세법」에 따르면 환지처분으로 취득한 토지의 취득시기는 원칙적으로 환지 전 토지의 취득일입니다. 하지만 권리면적보다 증가한 초과면적(증환지)은 환지처분 공고가 있은 날의 다음 날을 취득시기로 봅니다.
만약 이 초과면적에 대한 청산금을 장기할부 조건으로 납부하는 경우에는 장기할부조건부 취득 특례를 우선 적용합니다. 이 경우 대금 청산 여부와 관계없이 다음 중 가장 빠른 날이 취득시기가 됩니다.
- 소유권이전등기 접수일
- 인도일
- 사용수익일
납부 일정과 증빙 서류로 취득시기를 확인하려면
- 장기할부 조건 확인: 환지청산금 납부 방식이 장기할부 조건에 해당하는지 계약서와 납부 일정 점검
- 증빙 서류 대조: 소유권이전등기 접수일, 토지 인도일, 실제 사용수익일 중 가장 앞선 날짜를 관련 증빙 서류로 확인
김동현 회계사 검증택스앤톡 세무회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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