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을 1명이라도 고용하면 해당 사업장은 4대보험 당연적용사업장이 되며, 고용된 직원은 원칙적으로 가입 의무 대상입니다. 다만 월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 단시간 근로자는 고용 형태에 따라 일부 보험 가입이 제외될 수 있습니다.


직원을 1명이라도 고용하면 해당 사업장은 4대보험 당연적용사업장이 되며, 고용된 직원은 원칙적으로 가입 의무 대상입니다. 다만 월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 단시간 근로자는 고용 형태에 따라 일부 보험 가입이 제외될 수 있습니다.
1인 사업주가 직원을 새로 고용하는 경우의 예시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월 60시간 이상 근무하는 정규직 고용 | 적용 |
| 월 60시간 미만 근무하는 단시간 근로자 고용 | 일부 미적용 |
1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은 4대보험 당연적용사업장에 해당합니다. 「국민연금법」에 따라 근로자를 1명 이상 사용하는 사업장의 사용자와 근로자는 사업장가입자가 됩니다. 특히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은 근로시간이나 고용 형태와 관계없이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장에 적용되므로, 직원 1명만 고용해도 산재보험은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