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 피보험자가 아니라면 원칙적으로 고용보험료를 납부할 의무가 없습니다. 다만, 65세 이후에 고용된 근로자는 실업급여 보험료는 면제되지만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사업 보험료는 사업주가 전액 부담하여 납부해야 합니다.


고용보험 피보험자가 아니라면 원칙적으로 고용보험료를 납부할 의무가 없습니다. 다만, 65세 이후에 고용된 근로자는 실업급여 보험료는 면제되지만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사업 보험료는 사업주가 전액 부담하여 납부해야 합니다.
근로자가 고용보험 피보험자 자격을 취득하지 않은 상황에 따른 보험료 적용 사례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65세 이후 새롭게 고용된 경우 | 일부 납부 |
| 월 소정근로시간 60시간 미만인 경우 | 미납부 |
「고용보험법」은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에 적용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피보험자는 보험 혜택을 받는 근로자나 예술인 등을 의미하며, 이들에게는 보험료 납부 의무가 발생합니다. 그러나 소정근로시간이 월 60시간 미만인 근로자나 공무원 등은 법 적용에서 제외됩니다. 특히 65세 이후에 고용된 사람은 실업급여 규정은 적용되지 않으나,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사업은 적용되는 특례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