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과세 요건을 충족한 식대와 자기차량운전보조금은 보수월액 산정 시 제외할 수 있습니다. 각각 월 20만 원 한도 내에서 공제가 가능하므로 신고 시 이를 적절히 반영해야 합니다.


비과세 요건을 충족한 식대와 자기차량운전보조금은 보수월액 산정 시 제외할 수 있습니다. 각각 월 20만 원 한도 내에서 공제가 가능하므로 신고 시 이를 적절히 반영해야 합니다.
근로자가 매월 식대와 자기차량운전보조금을 각각 20만 원씩 받는 경우의 적용 예시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적용 근거 |
|---|---|---|
| 본인 차량을 업무에 사용하고 별도 식사 미제공 시 | 가능 | 비과세 요건 충족으로 보수 제외 |
| 회사 식당에서 무료 식사를 제공받으며 식대 수당 수령 시 | 불가 | 식사 제공 시 식대 수당은 과세 대상 |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 직장가입자의 보수월액은 근로의 대가로 받는 보수를 기준으로 산정하지만, 「소득세법」상 비과세 근로소득은 제외합니다. 월 20만 원 이하의 식사와 본인 명의 차량을 업무에 이용하며 받는 운전보조금 등이 실비변상적 성격의 비과세 소득으로 인정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