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수월액 보험료는 원칙적으로 당월 급여를 지급할 때 해당 월의 보험료를 원천공제합니다. 사용자는 직장가입자가 부담해야 하는 보험료를 보수에서 미리 차감하여 납부할 의무가 있습니다.


보수월액 보험료는 원칙적으로 당월 급여를 지급할 때 해당 월의 보험료를 원천공제합니다. 사용자는 직장가입자가 부담해야 하는 보험료를 보수에서 미리 차감하여 납부할 의무가 있습니다.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 보험료는 가입 자격을 취득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징수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매월 1일에 자격을 취득했다면 해당 월부터 보험료를 징수하며, 사용자는 해당 보수에서 보험료를 공제하여 납부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