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수월액 보험료는 근로자에게 보수를 실제로 지급하는 시점을 기준으로 원천공제합니다. 급여 지급일이 속한 달의 보험료를 해당 급여에서 공제하여 납부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보수월액 보험료는 근로자에게 보수를 실제로 지급하는 시점을 기준으로 원천공제합니다. 급여 지급일이 속한 달의 보험료를 해당 급여에서 공제하여 납부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사용자는 직장가입자에게 보수를 지급할 때 그 보수에서 직장가입자가 부담해야 하는 해당 월의 보험료를 공제할 수 있습니다. 이는 「국민건강보험법」 및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국민연금법」에 근거합니다. 따라서 급여 산정 대상 기간이 아닌 실제 급여가 통장에 입금되는 날을 기준으로 공제 시점을 판단합니다.
매월 1일부터 말일까지의 근로에 대한 급여를 다음 달 5일에 지급하는 사업장의 사례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적용 근거 |
|---|---|---|
| 3월분 급여를 4월 5일에 지급하며 4월분 보험료를 공제하는 경우 | 가능 | 보수 지급 시 해당 월의 보험료 공제 가능 |
| 3월분 급여를 4월 5일에 지급하며 3월분 보험료를 소급하여 공제하는 경우 | 불가 | 지난달 보험료를 임의로 합산 공제 불가 |
정리하면 보험료 원천공제는 보수 지급 행위와 해당 월의 보험료가 결합하여 발생하므로 실제 급여 지급일을 기준으로 관리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