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르바이트생도 산재보험은 근로시간과 관계없이 반드시 가입해야 합니다.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은 월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인 경우에 가입 대상이 됩니다.
원천세
4대보험
1개월 이상 계속 근로하는 아르바이트생의 가입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월 소정근로시간 60시간 미만 근무 | 산재보험만 가입 |
| 월 소정근로시간 60시간 이상 근무 | 4대보험 모두 가입 |
단시간 근로자의 보험별 가입 요건은 어떻게 되나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라 산재보험은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장에 적용됩니다. 반면 「국민연금법」 및 「국민건강보험법」은 월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 단시간 근로자를 가입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습니다. 다만 「고용보험법」에 따라 60시간 미만 근로자라도 3개월 이상 계속해서 근로를 제공한다면 가입 대상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고용보험과 국민연금을 추가로 가입하려면
- 고용보험 가입 요청: 월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이더라도 3개월 이상 계속 근로를 제공하는지 확인
- 국민연금 가입 관리: 1개월 동안의 근로일수가 8일 이상인지 확인하여 가입 대상으로 관리
채지선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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