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가입자의 건강보험료 산정 시 임대소득은 사업소득으로 분류되어 보험료 부과 대상에 포함됩니다. 연간 수입금액이 2,000만 원 이하인 분리과세 주택임대소득도 소득금액으로 환산하여 반영합니다.


지역가입자의 건강보험료 산정 시 임대소득은 사업소득으로 분류되어 보험료 부과 대상에 포함됩니다. 연간 수입금액이 2,000만 원 이하인 분리과세 주택임대소득도 소득금액으로 환산하여 반영합니다.
지역가입자가 주택을 소유하고 관련 소득이나 대출이 발생한 경우의 적용 예시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연간 2,000만 원 이하 주택 임대소득 발생 | 해당 |
| 주택 구입 대출금이 제외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 미해당 |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 지역가입자의 보험료는 소득월액과 재산보험료부과점수를 합산하여 산정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