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에 정해진 보험료율에 따라 근로자 부담분만 공제하고 임금명세서를 반드시 교부해야 합니다. 공제 내역과 계산 방법을 기재한 임금명세서를 근로자에게 반드시 교부해야 합니다.


법령에 정해진 보험료율에 따라 근로자 부담분만 공제하고 임금명세서를 반드시 교부해야 합니다. 공제 내역과 계산 방법을 기재한 임금명세서를 근로자에게 반드시 교부해야 합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라 사용자는 임금을 지급할 때 임금명세서(임금의 세부 내역을 적은 문서)를 서면으로 교부해야 합니다. 전자문서로 교부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명세서에는 임금의 구성항목과 계산방법을 적어야 하며, 임금의 일부를 원천공제(급여에서 미리 떼는 방식)한 경우 그 내역을 반드시 기재해야 합니다.
4대보험별로 근로자와 사용자의 부담 비율은 법령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 항목 | 근로자 부담 기준 | 특징 |
|---|---|---|
| 국민연금 | 1,000분의 65(6.5%) | 사용자와 근로자가 각 2분의 1씩 부담 |
| 건강보험 | 법정 보험료율의 2분의 1 | 보수월액보험료 중 직장가입자 부담분 공제 |
| 고용보험 | 실업급여 요율의 2분의 1 | 본인 보수총액에 해당 비율을 곱하여 산출 |
| 산재보험 | 공제 불가 | 사업주가 전액 부담하며 근로자 급여에서 공제 금지 |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 사용자는 직장가입자가 부담해야 하는 보험료를 보수에서 공제하여 납부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반드시 근로자에게 공제 사실과 금액을 알려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