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이 퇴사할 때 진행하는 4대보험 상실신고는 보험 종류에 따라 법정 기한이 다릅니다. 실무적으로는 신고 누락을 방지하기 위해 기한이 가장 짧은 건강보험을 기준으로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통합 신고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직원이 퇴사할 때 진행하는 4대보험 상실신고는 보험 종류에 따라 법정 기한이 다릅니다. 실무적으로는 신고 누락을 방지하기 위해 기한이 가장 짧은 건강보험을 기준으로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통합 신고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건강보험의 신고 기한은 14일로 4대보험 중 가장 짧습니다. 따라서 실무에서는 업무 효율성을 높이고 기한 도과를 방지하기 위해 모든 보험의 상실신고를 건강보험 기한에 맞춰 한꺼번에 처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