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가입자의 건강보험료는 근로의 대가로 받는 보수를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봉급, 상여, 수당 등 대부분의 급여가 포함되지만, 퇴직금과 「소득세법」상 비과세 소득 등은 산정 범위에서 제외됩니다.


직장가입자의 건강보험료는 근로의 대가로 받는 보수를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봉급, 상여, 수당 등 대부분의 급여가 포함되지만, 퇴직금과 「소득세법」상 비과세 소득 등은 산정 범위에서 제외됩니다.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 보수월액에 보험료율을 곱하여 산출하며, 가입자와 사용자가 보험료를 각각 50%씩 부담합니다. 성과급이나 각종 수당도 보수 범위에 포함되어 보험료 산정의 기초가 됩니다.
| 구분 | 포함 항목 | 제외 항목 |
|---|---|---|
| 급여 항목 | 봉급, 급료, 보수, 세비, 임금, 상여, 수당, 성과급 등 | 퇴직금, 현상금, 번역료, 원고료 |
| 법적 성격 | 근로의 대가로 받는 금품 | 「소득세법」에 따른 비과세 근로소득 |
만약 보수 관련 자료가 없거나 불명확한 경우에는 보건복지부 장관이 고시하는 금액을 기준으로 보험료를 산정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