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수총액통보서에는 근로자가 사용자로부터 받는 금품의 총액을 기재합니다. 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봉급, 상여, 수당 등이 주요 기재 대상에 해당합니다.


보수총액통보서에는 근로자가 사용자로부터 받는 금품의 총액을 기재합니다. 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봉급, 상여, 수당 등이 주요 기재 대상에 해당합니다.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 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대부분의 금품이 보수 총액에 포함됩니다. 전년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보수 총액을 기재하며, 「소득세법」상 비과세 소득 중 일부 항목은 건강보험 보수 산정 시 포함하여 작성해야 합니다. 반면 퇴직금과 실비변상적 금품 등은 보수 범위에서 제외됩니다.
| 구분 | 세부 항목 |
|---|---|
| 포함 대상 | 봉급, 급료, 임금, 상여, 수당 및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금품 |
| 포함 대상(비과세 예외) | 국외근로소득, 생산직 근로자의 야간근로수당 등, 국외 근무 공무원 수당 |
| 제외 대상 | 퇴직금, 현상금, 번역료, 원고료, 실비변상적 성격의 금품, 「소득세법」상 비과세 근로소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