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가입자의 보수월액보험료는 사업장에서 받는 보수를 기준으로 산정하여 부과하는 건강보험료입니다. 근로를 제공하고 받는 보수월액에 정해진 보험료율을 곱하여 계산하며, 직장가입자의 가장 기본적인 보험료 체계입니다.


직장가입자의 보수월액보험료는 사업장에서 받는 보수를 기준으로 산정하여 부과하는 건강보험료입니다. 근로를 제공하고 받는 보수월액에 정해진 보험료율을 곱하여 계산하며, 직장가입자의 가장 기본적인 보험료 체계입니다.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 보수월액보험료는 보수월액에 보험료율을 곱하여 산출합니다. 보수월액은 연간 보수 총액을 근무 월수로 나눈 금액이며, 실비변상적 성격의 금품은 제외합니다. 전년도 보수 기준으로 우선 부과한 후 실제 보수가 확정되면 차액을 정산하며, 보험료의 상한액과 하한액이 적용됩니다.
| 구분 | 가입자 부담 | 사용자 부담 | 국가 부담 |
|---|---|---|---|
| 일반 직장가입자 | 100분의 50 | 100분의 50 | 해당 없음 |
| 사립학교 교원 | 100분의 50 | 100분의 30 | 100분의 2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