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여에서 4대 보험료와 소득세 등을 공제한 후 지급합니다. 비과세 소득을 제외한 보수월액에 법정 요율과 간이세액표를 적용하여 계산합니다.


급여에서 4대 보험료와 소득세 등을 공제한 후 지급합니다. 비과세 소득을 제외한 보수월액에 법정 요율과 간이세액표를 적용하여 계산합니다.
공제액 계산의 기초가 되는 보수월액(보험료 산정의 기준이 되는 월 급여)을 먼저 파악해야 합니다. 식대와 같은 비과세 소득은 보수월액에서 제외합니다. 식대는 월 20만 원 한도 내에서 비과세로 인정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