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대는 월 20만 원, 자가운전보조금은 월 20만 원까지 비과세로 인정되어 4대보험 보수총액에서 제외됩니다. 식대는 식사를 별도로 제공받지 않아야 하며, 자가운전보조금은 본인 명의 차량을 업무에 사용하고 정해진 지급 기준에 따라 받아야 합니다.


식대는 월 20만 원, 자가운전보조금은 월 20만 원까지 비과세로 인정되어 4대보험 보수총액에서 제외됩니다. 식대는 식사를 별도로 제공받지 않아야 하며, 자가운전보조금은 본인 명의 차량을 업무에 사용하고 정해진 지급 기준에 따라 받아야 합니다.
「소득세법」상 비과세 근로소득은 4대보험료 산정 기준인 보수 범위에서 제외됩니다. 「국민건강보험법」 등에 따라 비과세 항목을 제외한 금액을 보수총액으로 신고하여 보험료를 산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