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천세
근로소득
7월 급여에서 상여금과 연장수당에 대한 소득세와 4대보험료는 어떻게 계산하나요?

상여금은 지급대상기간에 따라 월평균 급여와 합산하여 소득세를 산출합니다. 연장수당은 생산직 근로자 요건 충족 시 연 240만 원까지 비과세합니다.

생산직 근로자의 비과세 판단 기준은 무엇인가요?

생산직 및 관련 서비스직 근로자는 급여 수준에 따라 비과세 여부가 결정됩니다. 월정액급여(매달 고정적으로 받는 급여) 260만 원 이하인 근로자가 대상입니다. 직전 과세기간 총급여액(연간 소득 합계액)이 3,700만 원 이하인 경우에만 적용합니다.

상여금 소득세 산출 단계는 어떻게 되나요?

  1. 상여금의 지급대상기간 유무를 구분
  2. 기간이 있는 경우 상여금 총액을 해당 월수로 나눔
  3. 나눈 금액을 평소 월평균 급여와 합산
  4. 기간이 없는 경우 1월 1일부터 지급월까지를 대상 기간으로 간주
  5. 합산 금액에 간이세액표를 적용하여 세액을 계산
  6. 계산된 세액에서 이미 납부한 세액을 차감하여 확정

연장수당 비과세 혜택을 적용받으려면

  • 비과세 대상 여부: 직전 과세기간 총급여액이 3,700만 원을 초과하는지 확인하여 판단
  • 과세 급여 합산: 연간 연장근로 수당 합계액이 비과세 한도인 240만 원을 초과하면 초과분을 합산
세무법인 플랜비
방태환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플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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