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여금은 지급대상기간에 따라 월평균 급여와 합산하여 소득세를 산출합니다. 연장수당은 생산직 근로자 요건 충족 시 연 240만 원까지 비과세합니다.
원천세
근로소득
생산직 근로자의 비과세 판단 기준은 무엇인가요?
생산직 및 관련 서비스직 근로자는 급여 수준에 따라 비과세 여부가 결정됩니다. 월정액급여(매달 고정적으로 받는 급여) 260만 원 이하인 근로자가 대상입니다. 직전 과세기간 총급여액(연간 소득 합계액)이 3,700만 원 이하인 경우에만 적용합니다.
상여금 소득세 산출 단계는 어떻게 되나요?
- 상여금의 지급대상기간 유무를 구분
- 기간이 있는 경우 상여금 총액을 해당 월수로 나눔
- 나눈 금액을 평소 월평균 급여와 합산
- 기간이 없는 경우 1월 1일부터 지급월까지를 대상 기간으로 간주
- 합산 금액에 간이세액표를 적용하여 세액을 계산
- 계산된 세액에서 이미 납부한 세액을 차감하여 확정
연장수당 비과세 혜택을 적용받으려면
- 비과세 대상 여부: 직전 과세기간 총급여액이 3,700만 원을 초과하는지 확인하여 판단
- 과세 급여 합산: 연간 연장근로 수당 합계액이 비과세 한도인 240만 원을 초과하면 초과분을 합산
방태환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플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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