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을 고용한 사업주는 급여를 지급할 때 세금을 원천징수하여 신고하고 납부해야 합니다. 4대보험 가입과 지급명세서 제출 의무를 함께 이행해야 하며, 관련 증빙 서류를 갖추어야 인건비를 필요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직원을 고용한 사업주는 급여를 지급할 때 세금을 원천징수하여 신고하고 납부해야 합니다. 4대보험 가입과 지급명세서 제출 의무를 함께 이행해야 하며, 관련 증빙 서류를 갖추어야 인건비를 필요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사업주는 원천징수의무자로서 직원의 소득세를 대신 징수하여 납부할 책임이 있습니다. 「소득세법」에 따라 급여 지급 시 정해진 세율로 세금을 징수하며, 원칙적으로 다음 달 10일까지 신고와 납부를 마쳐야 합니다. 다만, 직전 연도 상시 고용 인원이 20인 이하인 소규모 사업자는 세무서 승인을 통해 반기별로 통합 신고가 가능합니다.
따라서 직원을 고용한 SNS마켓 사업자는 원천징수와 4대보험 신고, 지급명세서 제출 의무를 기한 내에 이행하여 세무상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