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자는 직원에게 급여를 지급할 때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 납부할 의무가 있습니다. 근로소득, 퇴직소득 또는 특정 사업소득을 지급하는 경우 원천징수의무자에 해당하여 관련 세금을 징수해야 합니다.


개인사업자는 직원에게 급여를 지급할 때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 납부할 의무가 있습니다. 근로소득, 퇴직소득 또는 특정 사업소득을 지급하는 경우 원천징수의무자에 해당하여 관련 세금을 징수해야 합니다.
「소득세법」에 따라 국내에서 거주자에게 근로소득, 퇴직소득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소득을 지급하는 자는 소득세를 원천징수해야 합니다. 「국세기본법」상 원천징수의무자는 세법에 따라 국세를 징수하여 납부할 의무가 있는 자를 말합니다. 징수한 소득세는 원칙적으로 징수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관할 세무서에 납부해야 합니다.
직원에게 지급하는 소득의 성격에 따라 적용하는 세율과 산정 방식이 다음과 같이 달라집니다.
| 소득 종류 | 적용 세율 | 산정 기준 |
|---|---|---|
| 일반 근로소득 | 기본세율 | 간이세액표에 따라 산정 |
| 일용근로자 근로소득 | 6% | 100분의 6 적용 |
|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 | 3% | 프리랜서 등 용역 대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