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여 지급 시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 다음 달 10일까지 납부해야 합니다. 4대보험 가입 의무가 발생하며 신고한 인건비는 종합소득세 필요경비로 인정됩니다.


급여 지급 시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 다음 달 10일까지 납부해야 합니다. 4대보험 가입 의무가 발생하며 신고한 인건비는 종합소득세 필요경비로 인정됩니다.
국내에서 거주자에게 근로소득을 지급하는 사업자는 소득세를 원천징수(지급 시 세금을 미리 떼는 방식)해야 합니다. 「소득세법」에 따라 징수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관할 세무서에 납부할 의무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