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는 본인의 자금 상황이나 필요에 따라 간이세액표에 따른 원천징수 세액의 비율을 선택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매달 떼는 세금의 양을 스스로 조절하여 연말정산 시 환급액이나 추가 납부액을 관리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근로자는 본인의 자금 상황이나 필요에 따라 간이세액표에 따른 원천징수 세액의 비율을 선택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매달 떼는 세금의 양을 스스로 조절하여 연말정산 시 환급액이나 추가 납부액을 관리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소득세법 시행령」에 따라 근로자는 간이세액표상 세액의 80%, 100%, 120%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비율을 변경하려면 소득세 원천징수세액 조정신청서를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근로소득자 소득·세액공제신고서에 해당 비율을 기재하여 제출하는 방식도 가능하며, 변경된 비율은 서류를 제출한 날 이후 지급하는 근로소득부터 적용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