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소득간이세액은 원천징수의무자가 근로자에게 매월 급여를 지급할 때 미리 징수하는 세액입니다. 연말정산 시 한꺼번에 발생하는 세금 부담을 분산하기 위해 월 급여 수준과 부양가족 수에 따라 산출합니다.


근로소득간이세액은 원천징수의무자가 근로자에게 매월 급여를 지급할 때 미리 징수하는 세액입니다. 연말정산 시 한꺼번에 발생하는 세금 부담을 분산하기 위해 월 급여 수준과 부양가족 수에 따라 산출합니다.
「소득세법」에 따라 원천징수의무자는 근로자에게 급여를 지급할 때 소득세를 징수하여 납부해야 합니다. 세액은 월 급여액과 공제대상 부양가족 수에 따라 「소득세법 시행령」의 간이세액표를 기준으로 결정됩니다. 근로소득공제와 기본공제 등 각종 공제 항목을 반영하여 산출합니다.
근로자는 본인의 경제적 상황에 따라 원천징수 세액의 비율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 선택 비율 | 적용 기준 |
|---|---|
| 100분의 80 | 간이세액표에 따른 세액의 80%를 원천징수함 |
| 100분의 100 | 간이세액표에 따른 세액의 100%를 원천징수함 |
| 100분의 120 | 간이세액표에 따른 세액의 120%를 원천징수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