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대는 매월 급여 지급 시점부터 비과세 항목으로 구분하여 원천징수 대상에서 제외해야 합니다. 연말정산 시에는 비과세 식대를 제외한 과세 대상 급여 합계액만 총급여액으로 기재하는 것이 올바른 처리 방법입니다.


식대는 매월 급여 지급 시점부터 비과세 항목으로 구분하여 원천징수 대상에서 제외해야 합니다. 연말정산 시에는 비과세 식대를 제외한 과세 대상 급여 합계액만 총급여액으로 기재하는 것이 올바른 처리 방법입니다.
근로자가 매월 20만 원의 식사대를 수당으로 받는 경우의 적용 예시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사내급식을 제공받지 않는 경우 | 비과세 적용 가능 |
| 사내급식과 식사대 수당을 동시에 받는 경우 | 수당은 과세 대상 |
「소득세법」에 따라 사내급식 등 음식물을 별도로 제공받지 않는 근로자가 받는 월 20만 원 이하의 식사대는 비과세 근로소득에 해당합니다. 만약 현물 식사와 식사대 수당을 함께 받는다면, 제공받는 식사만 비과세 대상에 해당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