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여생활자의 매월 세액은 「근로소득 간이세액표」 기준의 소득세와 그 세액의 10%인 개인지방소득세를 합산하여 계산합니다.


급여생활자의 매월 세액은 「근로소득 간이세액표」 기준의 소득세와 그 세액의 10%인 개인지방소득세를 합산하여 계산합니다.
원천징수의무자(세금을 징수하여 납부할 의무가 있는 자)는 근로자에게 매월 급여를 지급할 때 「소득세법」에 따른 「근로소득 간이세액표」를 적용합니다. 이 표는 월 급여 수준과 공제대상 부양가족 수에 따라 매월 원천징수해야 하는 세액을 미리 정해둔 기준입니다.
본인의 경제적 상황에 따라 간이세액표에 따른 세액의 80%, 100%, 120% 중에서 원천징수 비율을 선택하여 조정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