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월 급여에서 「소득세법」에 따른 근로소득 간이세액표를 기준으로 소득세를 먼저 산출합니다. 여기에 산출된 소득세액의 10%에 해당하는 개인지방소득세를 합산하여 최종 세액을 결정합니다.
근로소득 간이세액표 적용 기준은 무엇인가요? 원천징수 의무: 원천징수의무자는 근로자의 월 급여액과 공제대상 부양가족 수에 맞춰 세액을 징수합니다. 비율 선택: 근로자는 본인의 경제적 상황에 따라 간이세액표상 세액의 80%, 100%, 120% 중 원천징수 비율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매월 급여 세액 산출 단계는 어떻게 되나요? 월 급여액과 공제대상 부양가족 수를 확인합니다. 「소득세법」에 따른 근로소득 간이세액표에서 해당 구간의 소득세를 찾습니다. 선택한 원천징수 비율을 소득세에 곱하여 최종 소득세액을 산출합니다. 산출된 소득세액의 10%를 「지방세법」에 따라 개인지방소득세로 계산합니다. 소득세와 개인지방소득세를 합산하여 총 원천징수 세액을 확정합니다. 원천징수 세액 적정 여부를 확인하려면 자동계산 서비스 활용: 국세청 홈택스의 근로소득 간이세액표 자동계산 서비스를 통해 본인의 급여 구간과 부양가족 수에 따른 정확한 세액을 확인합니다. 세액 조정 신청: 매년 연말정산 결과에 따라 원천징수 비율 변경이 필요한지 검토하여 회사에 원천징수세액 조정신청서를 제출합니다.